■ 사업목적
?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입 지원을 필요로 하는 누구나 걱정없이 살아갈 수 있는 통합돌봄체계 구축
■ 지원대상
주 2~3회 이상 대상자 가정 배달 가능하며, 품질·가격·위생 시스템 설비와 인력을 보유하고, 식단표작성·영양관리·위생점검 등의 체계를 갖춘 사회적 기업 또는 법인·비영리단체
■ 지원내용
통합돌봄 지원 대상자
■ 지원조건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등급외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점돌봄군, 의료기관 퇴원환자 등 → (27년 이후) 장애인 등 단계적 확대 예정
■ 접수기간
- 접수기간: 2026. 2. 9.
■ 신청방법
Http://www.suncheon.go.kr/kr
■ 제출서류
①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수행기관 신청서 1부
② 시설·기관·법인·단체 자기소개서 1부
③ 사업계획서 1부
④ 이행서약서 1부
⑤ 시설·기관·법인·단체의 설치 신고필증, 사업자등록증, 등기,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선정기준
주 2~3회 이상 대상자 가정 배달 가능하며, 품질·가격·위생 시스템 설비와 인력을 보유하고, 식단표작성·영양관리·위생점검 등의 체계를 갖춘 사회적 기업 또는 법인·비영리단체
■ 제외대상
- 운영체의 명의만 빌리거나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 비리 관련 및 민원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기관·법인·단체
- 법인대표 및 시설장이 「사회복지사업법」제19조 및 제35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시설·기관·법인·단체(선정 후 발견 시 무효)
- 법령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거나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관련 법령 위반으로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시설·기관·법인·단체
- 재정능력(기본재산, 운영자금, 부채 등)이 취약하여 시설운영이 사실상 어려운 시설·기관·법인·단체
- 사무실,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시설·기관·법인·단체
- 타인의 명의로 수탁을 받으려는 시설·기관·법인·단체
■ 결과통보
시청 홈페이지 공고 및 선정기관에 한하여 개별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