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농촌지역 소규모 어린이집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고, 찾아가는 돌봄교실 운영을 지원하여 농촌지역 보육여건 개선
■ 지원대상
읍면 또는 도서지역에서 소규모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도지사·시장·군수 및 위탁운영자, 사회복지법인
■ 지원내용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 마을을 놀이차량으로 방문하여 놀잇감·도서 등을 대여하고, 육아지원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위탁운영
■ 지원조건
○ (지역) 농촌지역 중 보육시설(국공립·민간 포함)이 없는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 * 시설 소재지가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지역을 의미 ○ (운영)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보육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비영리기관·법인·단체에 위탁운영
■ 접수기간
신청기한 : 2025. 10. 17.(금) ~ 10. 27.(월)
■ 신청방법
Http://www.goryeong.go.kr/kor/index.do
■ 제출서류
다. 제출서류 : 총괄표(시군), 사업신청서, 농촌아이돌봄지원 평가표 등
■ 선정기준
읍면 또는 도서지역에서 소규모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도지사·시장·군수 및 위탁운영자, 사회복지법인
■ 제외대상
- 별도의 원장을 두지 않는 분원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이 경우 분원의 영유아 현원이 3~10인 이하인 경우로 제한
■ 결과통보
공문, 우편,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