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메밀 활용 레시피 및 제품개발
■ 지원대상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특정 연구 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나.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다.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사업규모와 성격에 따라 주관사업수행기관은 타 관련 단체(협력사업수행기관)와 공동으로 사업수행 가능
■ 지원내용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도농업기술원, 대학, 농업기술센터, 지역특화작목발전협회, 농산업체 등
■ 지원조건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도농업기술원, 대학, 농업기술센터, 지역특화작목발전협회, 농산업체 등
■ 접수기간
2026년 3월 19일(목) 09:00∼3월 27일(금) 18:00(7일간)
■ 신청방법
https://www.jeju.go.kr/news/news/law/jeju2.htm#A_65522
■ 제출서류
연구개발계획서, 신청기관 소개서 각 1부
■ 선정기준
- 사업목표 10, 성과지표 10, 사업내용 30, 수행방법 20, 예산인력 10, 기대효과 및 활용전략 10, 최근 5년 연구실적 10점
■ 제외대상
해당 없음
■ 결과통보
유선, 문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