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농촌쓰레기의 원활한 수거·처리체계 구축
■ 지원대상
공고일 현재 부여군을 소재지로 두고 있으며 읍·면에 ‘클린농촌단’의 조직·운영이 가능하고, 공모사업과 관련한 사업·행사 등의 경험이 있는 민법에 의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 지원내용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농어촌 쓰레기 수거 추진 지방자치단체
■ 지원조건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농어촌 쓰레기 수거 추진 지방자치단체
■ 접수기간
15일
■ 신청방법
001
■ 제출서류
- (붙임1)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 (붙임2)사업계획서 1부
- (붙임3)세부시행계획서 1부
- (붙임4)이행동의각서 1부
- (붙임5)단체소개서 1부(첨부서류 확인 必)
■ 선정기준
부여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필요성, 타당성, 적법성 등 종합고려
■ 제외대상
❍ 동일 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동일 또는 유사 사업으로 타 기관의 보조(기금포함)사업에 중복 신청하거나 선정된 경우
❍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단체․법인의 경우 구성원․임원 등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경우
❍ 성과평가 결과 지원 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보기 곤란한 아래의 단체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 단체
공익 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공익 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결과통보
개별통보(4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