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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농촌쓰레기 수거체계 개선사업 지원계획 공고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농어촌 쓰레기 수거 추진 지방자치단체 농촌쓰레기의 원활한 수거·처리체계 구축
#국고보조금 #농림축산식품부 #충청남도 부여군 #7.환경향상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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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농촌쓰레기의 원활한 수거·처리체계 구축

■ 지원대상
공고일 현재 부여군을 소재지로 두고 있으며 읍·면에 ‘클린농촌단’의 조직·운영이 가능하고, 공모사업과 관련한 사업·행사 등의 경험이 있는 민법에 의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 지원내용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농어촌 쓰레기 수거 추진 지방자치단체

■ 지원조건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농어촌 쓰레기 수거 추진 지방자치단체

■ 접수기간
15일

■ 신청방법
001

■ 제출서류

  • (붙임1)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 (붙임2)사업계획서 1부
  • (붙임3)세부시행계획서 1부
  • (붙임4)이행동의각서 1부
  • (붙임5)단체소개서 1부(첨부서류 확인 必)

■ 선정기준
부여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필요성, 타당성, 적법성 등 종합고려

■ 제외대상
❍ 동일 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동일 또는 유사 사업으로 타 기관의 보조(기금포함)사업에 중복 신청하거나 선정된 경우
❍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단체․법인의 경우 구성원․임원 등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경우
❍ 성과평가 결과 지원 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보기 곤란한 아래의 단체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 단체
­ 공익 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공익 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결과통보
개별통보(4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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