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수질 TMS로 실시간 관리․점검하여 수질오염사고 예방
■ 지원대상
○ (사업장)「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물환경보전법」제3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로 자동측정자료를 전송해야 하는 사업장
- 부착의무는 없으나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자발적으로 부착하고 관할기관에 부착완료 신고를 한 후 관제센터에 연결한 사업장
○ (측정기기)「물환경보전법」시행령 제35조 제1항 관련 [별표 7]의 측정기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측정기기
- 제1호의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제2호의 부대시설에 해당하는 기기
- 제4호 나목의 하수‧폐수적산유량계(제1호의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사업장에서 관제센터로 하수‧폐수의 유량 측정자료를 전송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에 한함)
■ 지원내용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지원조건
① 「대기환경보전법」제32조제1항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거나 운영 중인 경우②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17조제5항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거나 운영 중인 경우③ 부착할 의무는 없으나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자발적으로 부착하거나 운영 중인 경우
■ 접수기간
1. 신청기간: 2026. 3. 30.(월) ∼ 4. 3.(금)
2. 신청방법: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 방문접수: 음성군청 환경과로 방문하여 신청서 및 구비 서류 제출
❍ 우편접수: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우편 발송(운송료 지원자 부담)
- 보내실 곳: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문화1길 15, 3층
(음성군청 환경과 환경지도팀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관리비 지원사업 담당자 앞)
■ 신청방법
Http://www.eumseong.go.kr
■ 제출서류
❍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서 1부.
❍ 중소기업 확인증(중소벤쳐기업부 발행) 1부.
❍ 납품 및 설치업체 현황(회사명, 주소, 연락처, 담당자 등) 1부.
❍ 보조금 신청 측정기기별 설비내역 및 구매가격 증빙서류 1부.
❍ 수질자동측정기기 관리대행 계약서 (측정기기 운영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수질자동측정기기 관리자 선임 및 업무분장 등의 입증서류 (자체관리에 한함) 1부.
❍ 유지관리업체현황 1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 회사명, 주소, 연락처, 담당자 등)
※ 자체관리의 경우는 제외
❍ 유지관리 계약 증빙서류 1부.
※ 자체관리의 경우 수질자동측정기기 유지관리자 선임 및 업무분장 등의 입증서류로 대체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1부.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 보조금 입금 통장 사본 1부.
❍ 정도검사결과서 및 수수료 납부 내역서 1부.
■ 선정기준
① 당해연도 수질자동측정기기 신규 부착대상 사업장인 경우
② 관련법 개정 등으로 수질자동측정기기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③ 측정기기 및 부대시설의 내구연한 경과, 고장 등으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는 설치연도가 오래된 사업장
④ 상시 근로자수가 적은 사업장
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3]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에 따른 배출규모가 커서 수질오염물질 발생량이 많은 경우
■ 제외대상
1.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시설에 대해서 타기관에서 자금지원을 받았거나 자금지원의 추천을 받은 사업장
2.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결과통보
공문 발송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