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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예술기업 지원 사업 액셀러레이터 공모 - 초기창업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창업지원을 통ㅎ한 혁신기업 육성 자금 및 경영컨설팅 등 투자환경 조성으로 예술분야 선순환 생태계 조성 및 예술의 산업화 추진
#국고보조금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경영지원센터 #1.행정/통일/외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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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창업지원을 통ㅎ한 혁신기업 육성
자금 및 경영컨설팅 등 투자환경 조성으로 예술분야 선순환 생태계 조성 및 예술의 산업화 추진

■ 지원대상
창업기업 지원역량을 보유한 민간기관(컨소시엄 구성 불가)
[필수]
o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 단, 대한민국 국적자가 액셀러레이터 (공동)대표여야 함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등록 완료
o 단, 기업신용평가등급*이 “B“ 이상이어야 함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동 사업 공고일로부터 마감일 전까지 기간 내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 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기준
[우대]
o 25년 액셀러레이터(보육사) 최종평가 결과 가산점 확정 보육사(3점)
o 당해연도 TIPS 운영사(2점)

■ 지원내용
예술분야 창업기업

■ 지원조건
해당없음

■ 접수기간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및 오프라인(우편/방문) 접수

  • e나라도움 : 2026년 2월 11일 15:00까지
  • 오프라인 : 2026년 2월 11일 18:00까지

■ 신청방법
001

■ 제출서류
[필수]
⓪ e나라도움 공모신청서
① 지원신청 공문(자체양식 활용) 1부
② 지원신청서 양식(HWP,PDF) 1부
③ 중소벤처기업부 액셀러레이터 등록증 등 자격요건 확인서류
④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⑤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 제출용) 1부
* 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회 기준
⑥ 국세 및 지방세, 4대보험 완납(납부)증명서 각 1부
* 공고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발급분
⑦ 2024~2025년 재무제표 각 1부
⑧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⑨ 퇴직자 영입확인서 1부
⑩-1 전담인력 상세이력 1식
⑩-2 외부 전문인력 이력서(해당시)
⑪ 최근 3년(‘23년~) 이내 유사 창업기업 보육 프로그램 수행실적 확인서
⑫ 최근 3년(‘23년~) 이내 건당 1억원 이상 투자실적 및 증빙서류
[선택]
① 지정·인증서, 상장 등 심의 참고 자료 등
② 기업(사업) 포트폴리오 또는 소개서(표지 포함 30p이하 PDF)
③ (해당 시 제출) 당해연도 TIPS 운영사 증명서류
④ (해당 시 제출) 25년 액셀러레이터 최종평가 결과 ‘가산점 부여’ 대상 증명서류

■ 선정기준
사업계획서 기반 수행사의 재무건전성, 사업실적, 사업수행능력, 보육 프로그램 전문성, 사업성과, 사업비 적절성, 예술산업 기여도 등을 심층적으로 평가

■ 제외대상
o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3조의 3에 따라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수급자격의 적격여부 확인한 결과 부적격자에 해당하는 경우
o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기업)(징수유예 포함)
* 예외 조건(공모 신청·접수마감일(`26.02.11.기준))
1. 국세징수법 제 105조 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 105조 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o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예외 조건(공모 신청·접수마감일(`26.02.11.기준))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2.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3.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 아웃, 개인워크 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o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절차 등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o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인 기업
o 신청일 현재 휴업중인 기업
o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배제 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제한 처분을 받은 자
o 문체부 또는 센터가 참여 신청을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o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의 경우(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결과통보
개별연락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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