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경북 지역 게임기업의 콘텐츠 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고 창업·성장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게임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우수 게임콘텐츠 발굴과 기업 성장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 지원대상
- 런칭 제작지원 : 아래 요건 중 1개를 충족한 기업이면서, 자체 개발자 1인 이상을 보유한 기업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 소재지가 경상북도이면서, 게임제작업 등록 완료 기업
또는 과제 선정 후, 협약체결 이후 1차 사업비(국고보조금) 교부 전 사업장(본사) 이전이 가능한
역외기업으로, 게임제작업 등록 완료 기업
- 창업 제작지원 : 공고일 기준 예비창업자 또는 1년 이내 창업한 경북 도내 기업/역외기업
- 미니게임 제작지원 : 공고문 내 자격요건 런칭, 창업 중 1개를 충족한 기업, 개인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4p 참조
■ 지원내용
경북도내 게임제작 기업
■ 지원조건
경북도내 게임제작업 등록기업
■ 접수기간
- 접수기간 : 2026.3.19.(목).~2026.4.2.(목) 14시까지(시간엄수)
- e나라도움 시스템 오류 등으로 인한 미접수 불인정.
- 사업 마감 전날 업로드 권고, 마감 임박 시 오류 등으로 업로드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런칭 제작지원(일반, 다년도) 과제 동일 게임으로 중복 지원 가능
런칭 제작지원 또는 창업제작지원과 미니게임분야 다른 게임으로 중복 지원 가능
- 중복지원시 해당 과제 모두 접수해야 함
■ 신청방법
001
■ 제출서류
공고문 14페이지 참조
* 모든 제출 서류(발표자료 및 영상 제외)를 1개의 파일로 압축(50MB이하)하여 e나라도움 온라인 접수
■ 선정기준
1. 런칭 제작지원(일반분야) : 수행역량 및 재무안정성, 콘텐츠 우수성, 출시 및 마케팅 전략, 기대성과
2. 런칭 제작지원(다년도분야) : 수행역량 및 재무안정성, 콘텐츠 우수성, 출시 및 마케팅 전략, 기대성과
3. 창업 제작지원(일반분야) : 수행역량, 콘텐츠 우수성, 출시 및 마케팅 전략, 기대성과
4. 미니게임 제작지원 : 수행역량, 콘텐츠 우수성, 출시 및 마케팅 전략, 기대성과
■ 제외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선정 후 협약 전까지 채무 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기업 참여 가능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 신청일 기준 대기업 및 계열사가 포함될 경우
- 신청일 기준 사업자(주관기업, 참여기업)가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대기업과 그 계열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경우
- 지원 대상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신청기업 증빙 서류(사업자등록증 등) 및 서약서에 의하며, 허위
사실 확인 시 선정 취소 및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향후 사업 관련 제재 조치가 있을 수 있음
- 기타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
- 타인의 작품을 모방하거나 타인의 저작권을 무단으로 침해한 경우
- 사행성, 선정성 등 사회 통념을 벗어나는 게임 콘텐츠
- 단순한 OEM 또는 업그레이드인 게임 콘텐츠
- 상기 외 기타 본 사업의 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 결과통보
* 개별 메일, 공문으로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