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참깨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기계화 품종 재배기술 보급
■ 지원대상
◦ 참깨 생산자 조직, 논이용 참깨 재배단지, 연구회, 농업법인 등
■ 지원내용
관내 참깨 재배 농업법인, 재배단지, 연구회 등
■ 지원조건
고품질 참깨 신품종 5ha 이상 재배가가능한 재배단지, 농업법인, 연구회 등
■ 접수기간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신청방법
Http://www.yeongju.go.kr/atec/page.do?mnu_uid=10795&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시범사업별 요청 서류
◦ 공통 : (개인)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단체)등록증
■ 선정기준
재배면적 및 논재배면적
■ 제외대상
개인 및 최소 사업면적 미만 단체
■ 결과통보
유선 및 공문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