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농업신기술 시범사업으로 농가소득향상
■ 지원대상
관내 농업인
■ 지원내용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 시범포장을 주변 농가에게 제공할 수 있는 단지, 생산자단체, 연구회, 농업법인 등
■ 지원조건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 시범포장을 주변 농가에게 제공할 수 있는 단지, 생산자단체, 연구회, 농업법인 등
■ 접수기간
근무시간내 방문접수, 우편접수, 이메일접수
■ 신청방법
Http://www.boeun.go.kr/bio/index.do
■ 제출서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사업계획서
■ 선정기준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심사 의거
■ 제외대상
농업산합협동심의회 심사 기준 미달
■ 결과통보
유선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