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영세농, 고령농 등 경쟁력이 낮은 생산자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여 농업인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지원대상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법인), 공공기관 등
■ 지원내용
농협, 농업법인, 생활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재단,지자체 등
■ 지원조건
국비 70%, 자부담 30%
* (바로마켓) 국비 100%
* (정례장터 2년차 사업자) 국비 50% : 자부담 50%
* (도농상생장터) 개소당 100백만원 내외
■ 접수기간
사업계획서 기준
■ 신청방법
Http://www.baroinfo.com
■ 제출서류
별도안내
■ 선정기준
사업계획서 기준
■ 제외대상
-
■ 결과통보
별도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