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지원사업

2026년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연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양식장, 어장관리선 등 포함)으로 설비(기관·전기·구명·소방 및 항해 등 장비)나 그 밖의 설비를 구매(설치) 희망하는 관내 어업인
#국고보조금 #해양수산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1.행정/통일/외교 지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사업목적
어선사고 예방을 의한 시스템 구축

■ 지원대상
지침 의거

■ 지원내용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연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양식장, 어장관리선 등 포함)으로 설비(기관·전기·구명·소방 및 항해 등 장비)나 그 밖의 설비를 구매(설치) 희망하는 관내 어업인

■ 지원조건
최근 3년 이내(직전 연도말 기준)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사실이 없어야 함.

■ 접수기간
지침 의거

■ 신청방법
001

■ 제출서류
지침 의거

■ 선정기준
지침 의거

■ 제외대상
지침 의거

■ 결과통보
지침 의거

🔗 원문 공고 바로가기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