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어선사고 예방을 의한 시스템 구축
■ 지원대상
지침 의거
■ 지원내용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연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양식장, 어장관리선 등 포함)으로 설비(기관·전기·구명·소방 및 항해 등 장비)나 그 밖의 설비를 구매(설치) 희망하는 관내 어업인
■ 지원조건
최근 3년 이내(직전 연도말 기준)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사실이 없어야 함.
■ 접수기간
지침 의거
■ 신청방법
001
■ 제출서류
지침 의거
■ 선정기준
지침 의거
■ 제외대상
지침 의거
■ 결과통보
지침 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