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구제역 백신 구입비 지원으로 1종 전염병 예방
■ 지원대상
* 전업농 : 소 50마리 이상, 돼지 1천마리 이상 사육 농가
■ 지원내용
태안군민
■ 지원조건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구제역 예방백신: 우제류 사육농가
구제역 예방백신 포획·접종 시술비: 소 소규모(50두 미만) 사육농가, 염소 소규모(300두 미만) 사육농가
■ 접수기간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
■ 신청방법
001
■ 제출서류
신청서
■ 선정기준
소, 돼지, 염소, 사슴 등 우제류 사육농가
■ 제외대상
** 소규모 : 소 50마리 미만, 돼지 1천마리 미만 사육 농가, 염소‧사슴 등 기타 우제류
■ 결과통보
문서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