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지역 내 사회성과가 우수한 사회적기업 등을 발굴하여 사업비로 보상
■ 지원대상
사회적가치지표(SVI), 사회성과인센티브(SPC) 등 측정,평가 실무 경력 2년(최근 ’24~’25년 포함) 이상으로 보유 인력 3인 이상 필수 투입,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전문 지식 및 사업 수행 역량을 보유한 기관(법인) ※ 컨소시엄 가능
■ 지원내용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사회적기업
■ 지원조건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사회적기업
■ 접수기간
2026.2.13.~2026.3.6.(금) 18:00
■ 신청방법
전자우편, 우편, 방문 등 접수
■ 제출서류
① 지원기관 신청서 1부
② 사업계획서 1부
③ 인력투입계획서 1부
* 해당 인력 경력기술서, 재직증명서, SVI 위촉장 사본(해당자에 한함) 제출
④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추진실적 1부
- SVI, SPC 등 유사 사업 수행실적서(기관)
⑤ 예산운용계획서 1부
- 사업비 산출내역서
⑥ 단체(법인) 소개서 1부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사본), 법인설립허가증(사본),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사본) 첨부
⑦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선정기준
지원기관 선정 기준
- 사업 수행 계획의 적절성(30점) : 사업계획의 충실성, 사업 추진전략, 사업내용 및 실행가능성, 파급효과 등
- 투입인력의 전문성(30점) : SVISPC 측정평가 실무 경력, 인력 구성의 적절성, 역할 분담 및 투입 계획 등
- 사업비 산출 타당성 (20점) : 세부 예산 산출 근거의 타당성, 예산 배분의 합리성 등
- 기관 자격 및 역량(20점) : SVI, SPC 관련 유사사업 수행실적, 사회적경제 분야 전문성, 조직 및 재무 안전성 등
■ 제외대상
- 동일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하는 단체 및 법인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 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5년 범위 내에서 보조금 횡령 등 부정사업자로 처벌받은 법인 또는 단체
-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우, 기업의 수행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업 제외
■ 결과통보
공고에 의한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