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노후화된 주택 슬레이트를 조기에 철거함으로써 주민 건강보호, 슬레이트해체 및 처리비용 지원으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해소
■ 지원대상
❍ 슬레이트 해체·제거 및 처리와 지붕개량 지원사업 위탁사무가 가능한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 등「지방계약법」시행령 제6조에서 정하는 전문기관
■ 지원내용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 건축주
■ 지원조건
슬레이트 해체제거 및 주택 지붕개량
■ 접수기간
❍ 접수기간 : 2026. 4. 2.(목) ~ 4. 17.(금) 09:00 ~ 18:00(점심시간 제외)
❍ 접 수 처 : 경산시청 자원순환과(자원지도팀)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 및 인터넷 접수 불가)
■ 신청방법
www.gbgs.go.kr/open_content/ko/page.do?mnu_uid=2160
■ 제출서류
❍ 제출서류
- 민간위탁 사업자 신청서 1부
- 수탁 법인(단체) 현황 1부
- 사업계획서 10부 ※ USB 파일 별도 제출
- 서약서 1부
- 청렴이행서약서 1부
-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의 경우 사용인감계 제출) 1부
- 법인(단체)설립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단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정관 각 1부
- 업무관리 능력(자격증 사본, 학력 및 경력 증명서 등) 증빙서류 1부
- 실적[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국고보조사업) 분야에 한한다.] 증빙서류 1부
- 기타 수탁기관 선정 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 선정기준
❍ 심사기준
- 사업수행능력 : 배점 50점(발주부서 평가, 절대평가)
- 실적평가, 인력, 전문성, 경영상태
- 사업계획 적정성 : 배점 50점(심사위원회 평가, 상대평가)
- 사업수행 목표, 준비계획, 인력‧조직 편성 및 관리계획, 운영계획
■ 제외대상
※「지방계약법」제31조 부정당업자 참여 불가
■ 결과통보
시청 홈페이지 게시공고 및 개별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