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을 통해 식품분야 4차 산업과 변화하는 글로벌 소비 트랜드에 대응하고 위생?안전 등 수산식품의 품질 향상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지원대상
수산가공품을 생산하는 개인 또는 법인
■ 지원내용
- 보조사업자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한국수산무역협회 ㅇ 간접보조사업자* : 수산물 가공 및 수출업체
■ 지원조건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2조(수산가공품의 기준) 각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을 생산하는 개인 및 법인(단,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고, 사업신청 당시 가공설비를 설치하는 해당시설은 신청자(법인)의 소유여야함)
■ 접수기간
2026. 2. 25. ~ 2026. 3. 11.(15일간)
■ 신청방법
Http://www.gyeongju.go.kr/open_content/ko/page.do?pageNo=1&pagePrvNxt=1&pageRef=0&pageOrder=0&step=258&parm_bod_uid=315146&srchVoteType=-1&parm_mnu_uid=0&srchEnable=1&srchBgpUid=-1&srchKeyword=%EA%B0%80%EA%B3%B5%EC%84%A4%EB%B9%84&srchSDate=1960-01-01&srchColumn=bod_title&srchEDate=9999-12-31&mnu_uid=423&
■ 제출서류
공고문 참고
■ 선정기준
「수산식품산업법」 시행령 제11조(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범위) 각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을 생산하는 개인 및 법인(단, 가공설비지원의 경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을 확보하여야 함
- 지자체장(시·군·구)은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수산조정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우선순위 결정
* 사업 포기 시 대체 사업자 선정을 위해 예비사업자 포함 선정
- 보조사업자 선정 시 가점 부여대상은 아래와 같고, 가점 규모는 사업별 특성을 감안하여 검토 후 결정
■ 제외대상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등
- 동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불가피한 사정*없이 사업을 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신청 제한(‘21년도에 선정된 간접보조사업자부터 적용되는 규정임)
* 사업 당해연도에 재난재해 피해를 입어 해당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자는 제외
■ 결과통보
개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