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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전남 지역센터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문제와 관련된 예방홍보 및 치유재활 사업 수행을 통해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 최소화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문제와 관련된 예방홍보 및 치유재활 사업 수행을 통해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 최소화
#국고보조금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8.사회복지향상 서비스 #노년(65세 이상) #아동(6~12세) #장년(50~6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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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문제와 관련된 예방홍보 및 치유재활 사업 수행을 통해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 최소화

■ 지원대상

  • 정신건강증진 및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정신건강 및 사회복지 등 관련 학과가 있는 학교)
  •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정신건강 증진시설

■ 지원내용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문제와 관련된 예방홍보 및 치유재활 사업 수행을 통해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 최소화

■ 지원조건
해당없음

■ 접수기간

  • 접수기간: 2026. 4. 2.(목) ~ 4. 17.(금) 17:00
  • 접수방법: 우편 또는 방문

* 마감일 17:00 도착분까지 인정
  • 단독응모 또는 미응모 시 1회 재공모(7일 이내)

■ 신청방법
Http://www.kcgp.or.kr

■ 제출서류
보조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요약서 및 사업계획서
기관(단체) 소개서
센터장 이력서(자격 및 경력 관련 증빙서류 포함)
근로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 인감증명서
정관
PT 발표 자료

■ 선정기준
심사위원 점수 산술평균 70점 이상 기관 중 최고득점자 선정
* 동점자는 배점이 높은 세부 항목의 고득점순으로 결정하며, 평균 70점 이상 기관이 없을 경우 재공모 실시

■ 제외대상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수행배제 또는 참여제한 중인 기관
  • 국세·지방세 체납 등 재정상 결격사유가 있는 기관
  • 최근 3년 이내 보조금 부정수급 또는 중대한 법령 위반 이력이 있는 기관
  • 동일·유사 사업으로 타 재정지원과 중복 지원을 받는 기관

■ 결과통보
선정 결과는 선정된 기관에 별도 통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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