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제주 특화 콘텐츠 개발지원 사업방향
- 제주도 관광시장에 직접 접목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융합관광콘텐츠’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제주 관광시장의 스마트․디지털화
- 기존 관광콘텐츠(비즈니스모델)에 AI, XR, Iot 등 ICT 기술 도입 지원
- 노후화 등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제주도 관광지(전시관, 박물관 등)을 기반으로 융합관광콘텐츠개발지원
□ 제주 콘텐츠산업 거점기관 운영
- 제주 콘텐츠산업 거점기관 역할 고도화를 통한 지역 현안 분석 및 분과별
토론으로 지역 콘텐츠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여
- 도정과제(아세안 K-컬쳐산업화, 역사문화기반조성)에 발맞춰 국내․외 시장 판로개척을 위한 콘텐츠 동향파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거버넌스 운영 및 지원 채널 확보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본사 또는 지사(별도 사업자등록번호 필수)를 설립하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문화산업’분야를 영위하는 기업(법인)
-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제작 전문인력을 보유한 문화산업 관련 기업(법인)
- 지역콘텐츠기업의 제작역량 강화를 위한 제주지역 외 기업(법인)과의 컨소시엄 가능
※ 최대 2개 기업 컨소시엄 구성 가능
※ 참여기관으로 대기업 참가 가능(단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으며, 총사업비(지원금+자부담) 기준으로 현금 자부담 매칭 20% 이상, 유통판로확보서 의무 제출)
※ 예산편성 시 주관기업 비중이 최소 60% 이상이어야 함
※ 사업내용이 다르더라도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중복지원이 발견될 경우에는 탈락 및 협약 해지(주관기관, 참여기관 모두 해당) 조치함
※ 최근 3년(2023~25년) 중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지원사업에 2회 이상 선정되어 지원받은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지원내용
제주도내 콘텐츠 기업
■ 지원조건
제주도내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법인사업자
■ 접수기간
- e나라도움 접수 기간: 2026. 4. 1.(수) ~ 2026. 4. 10.(금)
※ 최종선정 개수 미만 접수 시, 공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신청서 방문제출 기간: 2026. 4. 1.(수) ~ 2026. 4. 10.(금) 15:00까지
※ 평일 근무시간 중 접수(점심시간 제외), 마감일 15시 이후 접수 불가
※ 근무시간 : 09:00~18:00 / 점심시간 : 12:00~13:00
■ 신청방법
001
■ 선정기준
- 서면/현장검토: 서면/현장 검토로 적부판정 후, 적정 판정을 받은 기업에 한해 발표평가 기회 부여 ※현장 검토 체크사항: 본사 소재지, 사업내용 및 보유인프라(콘텐츠 적용 예정 관광지) 등 확인
- 발표평가: 평가점수가 평균 60점 이상인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 평균점수 동일 시, 우대가점을 제외한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선정하며, 제외점수도 동일할 경우에는 사업성 항목 고득점 순으로 순위 결정
※ 평균점수(우대가점 포함)가 60점 미만인 기업은 탈락처리 함
- 우선협상대상 선정: 발표평가기준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우선협상대상자(기업)에게는 과제 선정평가 결과 및 의견을 바탕으로 과제보완조치가 진행될 수 있으며, 과제 검토 후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비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음
우선협상대상 과제로 선정된 기업이 과제수행을 포기할 시, 후순위 후보를 선정할 수 있음
❍ 평가방법
- 심의위원회(5인 이내)를 구성하여 발표평가를 통해 지원과제로 최종 선정
- 발표시간: 평가대상 기업당 30분 이내(15분 발표, 15분 질의응답)
- 발표자: 평가대상 기업의 과제 책임자(컨소시엄의 경우 주관기관 과제 책임자)
■ 제외대상
- 컨소시엄 중 한 개 기업이라도 지원 제외대상일 경우 접수 불가
- 신청일 현재 사업자가 한국콘텐츠진흥원 제한기준에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한국콘텐츠진흥원 제한기준]
-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2개 이상인 경우 지원 불가
- 당해 연도 동시 수행 가능한 과제 2개 제한(1억원 이하인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3개년 수행 및 신청 금액 25억 초과 제한
-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로 제주콘텐츠진흥원 및 타기관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경우
- 주관기관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국세, 지방세,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또는 보조금 수급의 제한을 받은 보조금 수령자
-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
- (재)제주콘텐츠진흥원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관 또는 기업인 경우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 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재)제주콘텐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 기술료를 체납(매출조사 거부, 회피 등 포함)하고 있는 경우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경우
- 신청일 기준으로 (재)제주콘텐츠진흥원 및 타 기관의 사업 참여 제한 중인 경우
- 사업 참여 신청자(기업)의 경영 상태가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가. 법인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 불이행으로 제재중이거나 제재 종료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나. 법정관리·회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개인 회생·파산절차 진행 중인자, 면책권자 포함)
다. 외부감사 기업인 경우 최근 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인 경우
■ 결과통보
홈페이지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