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고독사 위험군의 조기 발굴 및 관리의 구체적인 체계 마련
■ 지원대상
공고일 현재 진주시에 소재를 둔 아래의 단체(기관) 또는 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에 근거한 지역복지증진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관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시설·기관 또는 단체
- 「민법」 제32조 등 기타 법령에 따른 허가 또는 인가 된 비영리 법인(비영리임의단체 제외)
■ 지원내용
고독사 위험가구 100여명
■ 지원조건
고독사 위험가구
■ 접수기간
2026-03-11 ~ 2026-03-25 18:00까지 접수분에 한함
■ 신청방법
001
■ 제출서류
1. 지방보조금지원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단체소개서 1부
4. 법인 또는 단체 설립 및 등록 증명 서류 1부
■ 선정기준
사업수행능력,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기대효과, 사업예산의 적정성 등
■ 제외대상
- 동일 사업, 동일 수혜자를 대상으로 국가, 지자체, 공익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부터 지원받는 경우
- 단체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재위탁하는 경우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 단체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를 전파하는 법인·시설·단체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보조사업 수행 배제 대상인 법인·시설·단체
■ 결과통보
개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