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부족한 의료-돌봄 서비스를 확충하여 지역 내 통합돌봄 체계 정착 도모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법령에 의해 설치·운영 중인 공모 해당분야의 기관, 시설, 법인, 단체 및 사회적 협동조합 등
○ 3년 이내 국가 및 지자체에 행정처분 및 위반사항이 없는 기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방문목욕)으로 지정받은 기관
○ 목욕지원 제공이 가능함을 입증(인력, 차량, 장비 등)할 수 있으며, 선정 후 사업 개시 전까지 관련 요건을 갖출 수 있는 기관
■ 지원내용
65세 이상 노인 및 심한장애인
■ 지원조건
65세 이상 노인 및 심한장애인 중 통합돌봄대상자로 선정된 자
■ 접수기간
2026.4.1.(수) 18시까지
■ 신청방법
Http://cwg.go.kr
■ 제출서류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신청서, 기관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등
■ 선정기준
운영실적, 제공인력(요양보호사 등) 확보 인원, 사업계획 적정성, 사업수행능력 등
■ 제외대상
비리 또는 부실 운영으로 인하여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위탁 해지된 사실이 있는 기관(법인), 단체 등은 제외
■ 결과통보
개별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