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동물복지 산란계 농장의 방란을 줄여 달걀의 상품성을 높이고, 방란 수거에 투입되는 농장주의 노동력을 절감 및 동물복지 농장의 생산성 향상
■ 지원대상
방란 감소를 위해 노력하는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산란계 3만수 이상 사육 무창계사 1개동 이상 보유한 산란계 사육 농업경영체
■ 지원내용
동물복지 산란계 3만수 이상 농장
■ 지원조건
동물복지 산란계 농장
■ 접수기간
15일 이상의 접수기간 부여
■ 신청방법
001
■ 제출서류
보조사업 신청서 및 농업경영체 등록증 등
■ 선정기준
스마트팜 등 ICT 관련사업의 효과증대를 위하여 ICT 관리 기술 숙련도가 높은 농업인 우선 선정
■ 제외대상
축산업 미등록 농가(무허가 축사 농가) 제외
■ 결과통보
읍면사무소를 통한 연락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