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증류식 소주 제조시설을 갖춘 주류제조사업의 활성화 지원
■ 지원대상
증류주 제조시설을 갖춘 농업경영체
- 증류주 제조면허 소지자
- 농업회사법인 조직구성원 내 농업인을 포함하는 경우만 신청 가능자, 도내 사업체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미만 사업자
■ 지원내용
증류주 제조시설을 갖춘 농업경영체
■ 지원조건
증류주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위생장비, 개발제품의 포장 디자인 등 지원
■ 접수기간
-
■ 신청방법
방문접수
■ 제출서류
신청서 참고
■ 선정기준
보조사업자는 예산범위 내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춘천시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 제외대상
▪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배제된 자 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
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라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른 지원제한을 3회 이상 받은 자
▪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정수급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에 따른 집행잔액 등 반납금, 제77조
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 처분 기준에 따른 환수금, 제78조제4항에 따른 부정 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 또는 회수금, 제85조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전부를 납부
하지 아니한 자
▪ 신청일 현재 사업포기·이월로 농식품분야 사업의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춘천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17조 의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중인 자
▪ 기타 시가 지원함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결과통보
사업 선정자 개별 문자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