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중소·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대기업의 전문성과 자원을 활용해 신제품·신사업 개발을 지원
중소상공인이 겪는 애로분야(개발, 마케팅, 판로)에 관련 대기업이 수평적 협력, 상호 윈윈을 실천하는 모델을 발굴하여 지원
■ 지원대상
- 대기업이 보유한 기술, 인력, 판로 등을 활용한 공동 협력 사업을 희망하는 적합업종 영위 중소․소상공인 등
■ 지원내용
중소기업, 소상공인
■ 지원조건
중소기업확인서 등 중소기업 자격 증빙이 가능한 자, 자부담 등
■ 접수기간
- 접수 마감 당일에는 동시 접속으로 인한 시스템 지연 및 첨부파일 누락 등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접수를 위해 마감 시간 이전에 미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001
■ 제출서류
1. 영세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신청서(신청서 표지, 사업계획서, 수행기업 및 대기업 정보제공활용동의서, 대기업 출연확약서)
2. 산출근거 서류(참여인력 인건비 산정근거(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등), 용역계약 비교견적서, 여비기준, 전문가활용비 수당지급기준 등)
3. 사업자등록증
4. 중소ㆍ소상공인확인서
5. PT 발표자료
■ 선정기준
-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발표내용을 바탕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과제 평가
■ 제외대상
- 공고문 참조
■ 결과통보
- 개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