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K-뮤지컬 안정적 제작․유통 환경 기반 마련 및 전문인력 육성
- K-뮤지컬 해외 진출 및 국내외 투자 활성화 지원
■ 지원대상
영미권 진출을 위해 해외 파트너(제작사, 기획사, 공연장 등)와 공동으로 현지화 개발 중이며, Tier 1 이상 작품 개발 단계의 작품
- 해외 시범공연을 위한 현지화(대본 번역, 음악 수정 등) 작업을 진행 중인 작품 혹은 현지 시범공연 준비 중인 작품 등
* 현지화 작업 중인 작품 영문 대본 필수 제출
* 해외 파트너 협약 증빙 서류(협약서(MOU)) 및 중장기 협력 의향서(LOI) 필수 제출
* 국내에 주된 사업소를 둔 자가 창작하여 지식재산권(저작권, 공연권 등)을 보유한 뮤지컬 작품
* 신청주체와 창작자 및 원작자 간 작품 저작권에 대한 계약 및 지분 관계가 명확해야 하며, 저작권 침해 관련하여 제 3자와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신청주체가 해결해야 함
* 사업자등록증 혹은 고유번호증 보유 필수
(우대사항) 2023년부터 2025년까지 K-뮤지컬 영미권 중기개발 지원 작품 우대
■ 지원내용
ㅇ뮤지컬 분야 창작자 및 제작사, 투자사 등 관련 분야 주요 관계자
■ 지원조건
ㅇ세부사업 공모별 상이함
■ 접수기간
● 이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진행하므로, 마감 시간 경과 후 제출 불가
● 접수 마감 임박하여 시스템 과부하 등으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 접수 완료 바람
■ 신청방법
001
■ 제출서류
필수제출자료
① 공모 신청서 1부 (지정서식)
② 해외 협력처 협약서 및 해외 협력처 중장기 협력 의향서 사본 1부
* (협약서) 해외 협력처와 ‘26년도 공동 협력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중장기 협력 의향서) 해외 협력처 측의 시범공연 이후 지속적인 협력 의사 확인이 가능한 의향서(LOI, Letter of Intent)
③ 영상자료 (공연 영상, 리허설 영상 등 / 링크 제출 가능)
④ 사업자등록증 혹은 고유번호증 사본 1부
⑤ 현지화 작업 중인 대본(지정양식/영문대본제출)
⑥ 악보(A4규격) 및 음원(mp3, wav) 파일
선택제출자료
① 작품소개자료 및 단체/제작사 소개서 (10매 이내, 자유 양식)
② 해외협력처 소개서 (10매 이내, 자유 양식)
③ 국내외 활동 증빙자료 (5매 이내, 자유양식)
④ 저작권 계약서
■ 선정기준
해외 진출 준비도(40)
- 진출 시장에 대한 이해 및 진출 목표가 명확한가?
- 해당 작품의 해외 진출 준비 정도가 충분한가?
- 향후 해외 진출 계획이 착실하고 구체적인가?
작품경쟁력(30)
- 해당 작품(아이디어/소재)이 해외 진출 경쟁력이 있는가?
- 해당 작품(아이디어/소재)이 독창적이고 참신하여 차별성이 있는가?
- 신청작품의 참여 창·제작진(제작자, 작가, 작곡가 등)이 우수한가?
- 해당 작품이 레퍼토리 공연, 투어/라이선스 공연, 원천 IP판매 등을 통해 지속적인 확장이 가능할 것인가?
신청단체 및 해외협력처역량(30)
- 참가단체의 해외 진출 수행 능력 및 기획력이 우수한가?
- 해외 협력처는 신뢰할만하며 구체적 협력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 참가 신청자료는 충실하고 적정한가?
■ 제외대상
● 신청 작품의 저작권, 공연권, 영상 상영권, 원작 이용권 등 공연 이용 및 활용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 작품
● 당해연도에 지원사업의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사업으로 정부 및 국내지원기관(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역문화재단 등)으로부터 지원금을 교부받은 사업(공연)
● 기 선정된 지원사업에 따른 정산잔액, 지원금으로 발생한 이자, 환수금 등 예술경영지원센터가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단체
●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사실이 있는 단체
●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
● 단체 또는 대표자가 임금체불 등의 문제를 일으킨 경우
● ‘예술인복지법’ 제6조2(불공정행위의 금지)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단체
● 기획재정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2(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에 해당하는 단체
●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7조(보조사업 선정기준), 제10조(보조금 교부조건) 제1항 제1호 바목~사목에 해당하는 단체
● 학교(초·중·고·대학생) 재학생으로 구성된 단체(아마추어 단체 포함)
● 학교, 학원, 종교기관, 친교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단체
■ 결과통보
e나라도움 및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누리집 공고, 선정작품 개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