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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콘텐츠 제작 및 사업화지원사업

○ (정부 정책과 부합한 사업추진) 문화콘텐츠 산업 전략에 부합하는 경쟁력 있는 콘텐츠 발굴 및 지원 ○ (기업육성 환경 조성) 콘텐츠 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조성, 맞춤형 성장 지원을 통한 콘텐츠 기업의 자생적 경쟁력 확보 ○ (지역 콘텐츠 기업 육성 거점역할 수행) 지역 콘텐츠 기업 육성을 위한 거점 센터로 문화콘텐츠 생태계 구축과 저변확대를 위한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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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정부 정책과 부합한 사업추진) 문화콘텐츠 산업 전략에 부합하는 경쟁력 있는 콘텐츠 발굴 및 지원
○ (기업육성 환경 조성) 콘텐츠 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조성, 맞춤형 성장 지원을 통한 콘텐츠 기업의 자생적 경쟁력 확보
○ (지역 콘텐츠 기업 육성 거점역할 수행) 지역 콘텐츠 기업 육성을 위한 거점 센터로 문화콘텐츠 생태계 구축과 저변확대를 위한 역할 수행
○ (일자리 창출) 지역 콘텐츠 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주관기관이 울산소재 대기업이 아닌 콘텐츠기업(부동산업, 협동조합 등 지원 불가)
◦콘텐츠기업 : 게임을 제외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 2조(정의)에 따른 문화산업 분야를 영위하는 기업(콘텐츠를 자체 제작, 개발하는 기업)
◦본사

  • 공고일 기준 울산광역시 내 사업자등록 완료한 기업
  • (관외) 협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 울산으로 본사 이전(사업자등록 완료 확약기업)

※ 협약 종료 후 2년 이상 울산 지역 사업장 유지 확약 필수
◦지사
  • 공고일 기준으로 울산 내 사업자등록 완료한 기업
  • 대표자 포함 종사자 최소 3인 이상(울산 소재 지사 상주 인력 1인 이상 필수)

※ 4대보험 가입자 기준
◦본사·지사 소재지가 모두 울산인 경우 본사 지원
◦본사 소재지가 타 지역이고 울산에 지사가 있는 경우 지사로 지원 가능
◦동일 과제로 본사가 타 기관의 콘텐츠기업지원센터 제작지원사업에 지원하거나 선정된 경우, 동일 기업의 울산 지사는 본 사업에 지원할 수 없음(중복수혜 금지)
  • (예시) 본사 : 전남진흥원의 2026년 콘텐츠 제작지원사업 지원(또는 선정),

지사 : 울산정보산업진흥원 2026년 콘텐츠 제작 및 사업화 지원 불가
◦단독 또는 컨소시엄 가능(대기업/대학/연구소는 참여기관으로만 가능)
  • 주관기업 사업비 참여율은 총사업비의(지분율 또는 사업비 배분율) 51% 이상
  • 대기업 참여기관 지원 가능(단 정부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으며, 자부담 최소 총 사업비의 20% 이상, 유통 판로 확보서 의무 제출)

※ 대기업 : 공정거래법에 따라 매년 공시하는 대기업 집단을 기준

■ 지원내용
울산 콘텐츠기업

■ 지원조건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 또는 지사가 울산에 소재한 콘텐츠 기업

■ 접수기간
◦ e나라도움을 통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은 신청 기간에만 가능

  • 단, 시스템 정기점검, 긴급점검 등에 따른 접수 제한이 발생할 수 있음

◦ 마감시간까지 시스템 및 오프라인 접수되지 않을 경우 추가 접수 불가 (시스템 오류 등에 의한 미접수 불인정)

■ 신청방법
001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별지 제 1호)
◦사업계획서(별지 제 2호)
◦사업비 산출내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별지 제 3호)
◦청렴이행각서(별지 제 4호)
◦중복지원금지 확약서(별지 제 5호)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별지 제 6호)
◦사업자 부담금 확약서(별지 제 7호)
◦성희롱, 성폭력 방지 등에 관한 서약서(별지 제 8호)
◦수요기업 참여확인서(해당 시)(별지 제 9호)
◦사용인감계(해당 시)(별지 제 10호)
◦이전확약서(해당 시)(별지 제 11호)
◦사업자등록증 사본
◦4대보험 납입증명서 및 가입자명부
◦최근 3년 표준재무제표
◦법인등기부등본(해당 시)
◦법인인감증명서(해당 시)
◦근무자 주민등록등본(해당 시)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발표자료(10분 내외)

■ 선정기준
◦적합성(적격) 평가 : 소재지, 과제적합성, 자료제출, 가산점 부여확인(입주기업, 특허등록)
◦가산점 부여(최대 2점, 증빙서류 제출 필수) : 울산콘텐츠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1, 특허등록 1
◦정량평가(20점)

  • 유사과제 수행실적(최근 3년 간 유사 사업 실적) (5)
  • 책임인력 수행경력(유사 사업 경력)(5)
  • 매출규모(최근 3년 총 매출액)(5)
  • 상시 근로자 수(사업수행 인력 보유 현황)(5)

◦정성평가(80)
  • 과제수행능력(20)
  • 콘텐츠 우수성(40)
  • 사업화(20)

■ 제외대상
◦직전년도 포함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 콘텐츠융합사업단의 지원사업으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3개 이상인 경우
※ 본 사업 선정과제 포함하여 당해연도에 동시 수행 가능 과제 수는 최대 2개로 제한(단, 1,000만원 이하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직전년도 포함 신청일 기준, 사업자(주관 및 참여기업)가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의 콘텐츠융합사업단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누적 금액이 총 3억원 이상인 경우(연구개발사업 제외)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과제 목표 및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로 타 기관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받은 경우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은 이력이 있는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대표자 또는 과제책임자, 또는 보조금 수급의 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신청일 현재 사업자의 콘텐츠 제작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 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 또는 기술료를 체납한 경우(매출조사 거부, 회피 등 포함)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 및 참여기관),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 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죄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우리 원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관 또는 기업
◦신청일 현재 국세, 지방세, 4대 보험료 및 인건비 체납 사실이 있거나, 인건비 체납 및 미지급 관련 소송이 있는 경우

■ 결과통보
개별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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