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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콘텐츠 기업 채용장려금 지원사업

○ (정부 정책과 부합한 사업추진) 문화콘텐츠 산업 전략에 부합하는 경쟁력 있는 콘텐츠 발굴 및 지원 ○ (기업육성 환경 조성) 콘텐츠 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조성, 맞춤형 성장 지원을 통한 콘텐츠 기업의 자생적 경쟁력 확보 ○ (지역 콘텐츠 기업 육성 거점역할 수행) 지역 콘텐츠 기업 육성을 위한 거점 센터로 문화콘텐츠 생태계 구축과 저변확대를 위한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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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정부 정책과 부합한 사업추진) 문화콘텐츠 산업 전략에 부합하는 경쟁력 있는 콘텐츠 발굴 및 지원
○ (기업육성 환경 조성) 콘텐츠 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조성, 맞춤형 성장 지원을 통한 콘텐츠 기업의 자생적 경쟁력 확보
○ (지역 콘텐츠 기업 육성 거점역할 수행) 지역 콘텐츠 기업 육성을 위한 거점 센터로 문화콘텐츠 생태계 구축과 저변확대를 위한 역할 수행
○ (일자리 창출) 지역 콘텐츠 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주관기관이 울산소재 대기업이 아닌 콘텐츠 기업(부동산업, 협동조합 등 지원 불가)

  • 콘텐츠 기업 : 게임을 제외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 2조(정의)에 따른 문화산업 분야를 영위하는 기업(콘텐츠를 자체 제작·개발하는 기업)

◦단독지원(컨소시엄 불가)
◦신청일 현재 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본사
  • 공고일 기준 울산광역시 내 사업자등록 완료한 기업
  • (관외) 협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 울산으로 본사 이전(사업자등록 완료 확약기업)

※ 협약 종료 후 2년 이상 울산 지역 사업장 유지 확약 필수
◦지사
  • 공고일 기준으로 울산 내 사업자등록 완료한 기업
  • 대표자 포함 종사자 최소 3인 이상(울산 소재 지사 상주 인력 1인 이상 필수)

※ 4대보험 가입자 기준

■ 지원내용
울산 콘텐츠기업

■ 지원조건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 또는 지사가 울산에 소재한 콘텐츠 기업

■ 접수기간
◦ e나라도움을 통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은 신청 기간에만 가능

  • 단, 시스템 정기점검, 긴급점검 등에 따른 접수 제한이 발생할 수 있음

◦ 마감시간까지 시스템 및 오프라인 접수되지 않을 경우 추가 접수 불가 (시스템 오류 등에 의한 미접수 불인정)

■ 신청방법
001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별지 제 1호)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별지 제 2호)
◦청렴이행각서(별지 제 3호)
◦중복지원금지확약서(별지 제 4호)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별지 제 5호)
◦사업자 부담금 확약서(별지 제 6호)
◦임금지급계획 총괄표(별지 제 7호)
◦성희롱 성폭력 방지 등에 관한 서약서(별지 제 8호)
◦사용인감계(해당 시)(별지 제 9호)
◦채용인력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해당 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중소기업확인서(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4대보험 납입증명서 및 가입자명부
◦2025년 재무제표
◦법인등기부등본(해당 시)
◦법인인감증명서(해당 시)
◦근무자 주민등록등본(해당 시)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선정기준
◦적합성(적격) 평가 : 소재지, 과제적합성, 자료제출, 가산점 부여확인(입주기업, 지역인재(울산))
◦가산점 부여(최대 4점, 증빙서류 제출 필수) : 울산콘텐츠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2, 지역인재(울산) 청년(울산 거주 만19세 이상~만39세 이하 청년) 2
◦서류평가(100)

  • 기업(40) : 기업현황 1(20), 기업현황 1(20)
  • 인력(60) : 인건비(15), 근무분야(20), 학력(15), 고용인력 최종학력 출신대학(원)(10)
  • 가전(4)

■ 제외대상
◦지원인력이 정부나 민간 고용지원사업(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혹은 정년퇴직 연령자(만 60세 이상)를 고용하는 경우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지 않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또는 보조금 수급의 제한을 받은 경우
◦신청일 현재 사업자의 콘텐츠 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 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 및 기술료를 체납(매출조사 거부, 회피 등 포함) 한 경우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 및 참여기업),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 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 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 감호의 선고를 받은 경우
◦우리원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관 또는 기업
◦직전년도 포함 신청일 기준 사업자(주관 및 참여기업)가 우리원의 지원사업에서 총 지원받은 금액이 3억원 이상이 경우(연구개발사업 제외)
◦신청일 현재 국세, 지방세, 4대 보험 및 인건비 체납사실이 있거나 인건비 체납 및 미지급 관련 소송이 있는 경우
◦기타 지원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결과통보
개별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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