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경기도 탄소중립 유관 정책 수립 및 이행평가 지원
○민관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강화를 위한 탄소중립 거버넌스 활성화
■ 지원대상
경기도 내 기초(시·군)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기관으로, e나라도움 활용이 가능한 기관
■ 지원내용
경기도민
■ 지원조건
경기도 거주
■ 접수기간
신청기간 : 2026. 4. 6.(월) ~ 2026. 5. 4.(월)
※ 공고상 접수 마감일(5. 1.)이 근로자의 날(법정공휴일)에 해당하여 접수기간을 5. 4.(월)까지 연장합니다
■ 신청방법
Http://www.ggeea.or.kr
■ 제출서류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붙임 1 참조),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서 사본, 국세 및 지방세 원납증명서(공고일 기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평가위원이 사업계획서를 검토 후 아래 평가 기준에 따라 평점하며, 각 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한 최종 득점 점수에 따라 우선순위를 선정합니다. 산술평균 70점 이상인 경우 적격으로 판정합니다.
사업 목적 (40점) : 신청사업의 운영 목적이 지역 탄소중립 활성화의 취지와 부합하는지 여부
시·군민 체감도 (30점) : 신청사업의 내용이 지역 시·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
운영 체계 (20점) : 신청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사업추진 체계와 일정 등이 적절히 구성되었는지 여부
예산 계획 (10점) : 사업 목적 및 운영에 부합하는 예산 계획 수립 및 진흥원 기준에 부합하는 행정 처리 가능 여부
※ 2026년도 우선 고려 사항 : 계량 가능한 탄소감축 효과(계상기준 제출 필요)로 연결되는 사업, 지역 내 유관기관(대학, 상인회 등) 협업 사업, 지역 활성화 행사(지역 축제 등)와 연계하여 성과 확산이 가능한 사업
■ 제외대상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관·단체
허위 또는 서류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신청한 기관·단체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국가, 지자체, 공익법인·단체 등에서 중복으로 지원받았거나 지원 예정인 기관·단체
공고일 기준 허가·등록 취소, 휴·폐업 등 결격사유가 있는 법인·단체
■ 결과통보
선정평가 완료 후 1주 이내에 결과를 발표하며,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누리집 공고 및 신청기관에 개별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