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방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지원을 통해 급격히 늘어난 해외수출 물량에 대해 신속한 대응을 함으로써 부품 신뢰성 향상 등 중소기업 성장 도모
■ 지원대상
인천지역(본사 또는 공장) 방산 중소기업*으로써 대규모 방산 수출 수주(`22년 이후 기준 $50백만 이상 수주 무기체계) 체계기업에 부품 공급을 위하여 생산성 향상이 필요한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5천만불(직, 간접수출포함) 이상 해외 수출한 무기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 지원내용
인천소재 방산분야 중소 제조기업
■ 지원조건
대규모 방산수출 수주(2022년 이후 5천만달러 이상) 무기체계에 부품 공급하는 인천소재(본사 또는 공장) 방산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5천만불(직, 간접수출포함) 이상 해외 수출한 무기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 접수기간
비즈오케이를 통한 접수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 전산등록: 2026. 1. 26.(월) ~ 2026. 2. 6.(금) 18:00
- 접수기간 내 비즈오케이 홈페이지(https://bizok.incheon.go.kr/open_content/) 접수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부하로 전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
* 외부기관 발급 서류는 서류 제출일 1개월 이내 발급 준수
■ 신청방법
Http://bizok.incheon.go.kr/open_content/support.do?act=detail&policyno=6743
■ 제출서류
01. [양식.1-1] 수혜기업 자가진단표, 현황표, [양식.1-2] 수혜기업 현황표, [양식1-3] 기업현황 확인서
02. [양식.2] 인천시 방산 중소기업 생산성향상 지원사업 신청서
03. [양식.3] 사업계획서
04. [양식 4]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대표자, 담당자)
05.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등
* 공장등록증이 없는 경우 제조시설 운영등을 확인할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필요
06. ‘22∼’24(3년) 국세청 제출 재무제표
07. (최근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홈텍스 발급가능)
08. (최근연도) 4대보험 가입자 명부
09. 최근 3년간 무기체계업체와의 계약, 납품 실적 등
※수출무기체계(`22년 이후 $50백만 이상 수주)에의 납품 증빙 필수포함
기업 소개자료, 특허 등 지식재산권, 기타 기업역량 관련 서류 등
■ 선정기준
수행기관 제출 사업계획서 및 발표내용을 기반으로 대면평가 최종점수 60점 이상의 과제 중 현장확인결과 적격인 과제를 선정
■ 제외대상
① 기업의 부도
②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
③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
④ 파산ㆍ회생절차의 개시 신청(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법인기업은 예외로 함)
⑤ 현재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 1,000% 이상인 기업(단,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인 경우는 예외로 함)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기자본) × 100
⑥ 자기자본 전액 잠식
⑦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적정”
⑧ 국가 R&D 참여제한 기업(대표자 포함)
⑨ 보조금(간접보조금 포함) 관련 횡령 등으로 보조금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법인
⑩ 동일한 신청과제(사업내용)으로 타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또는 과제의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⑪ 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동의서 등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
⑫ 방산 중소기업 생산성향상 지원사업에 2개년도(2024, 2025) 연속 수혜대상으로 선정된 중소기업
⑬ 2024년 또는 2025년에 수혜를 받은 기업은 같은 항목으로 신청 불가
(ex. 2024년에 금형 고도화 및 신규제작 지원을 받은 업체는 이번 공고에서는 생산 최적화 및 생산설비 고도화 지원만 가능)
■ 결과통보
이메일을 통한 개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