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청소년에게 승마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호연지기 함양 및 체력 향상 도모
■ 지원대상
❍ (최종 수혜자)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 지원내용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 지원조건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 접수기간
❍ 신청기간 : 2026. 3. 16.(월) ~ 3. 30.(월) 18:00까지
■ 신청방법
Http://www.gbgs.go.kr
■ 제출서류
① (학교, 학부모 등)
- 학교, 청소년 육성ㆍ교육 목적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은 참여 희망 인원수가 명기된 학생승마 지원사업 신청서 및 보호자 동의서, 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수합 후 공문으로 경산시 축산진흥과에 제출(별지 참고)
- 보호자가 주체가 되어 학생승마 전산 시스템을 통해 학생정보 등록 및 참여 신청을 하고 대상자 선정 후 강습 및 만족도 조사 참여
* 학생이 아닌 보호자가 회원가입 후 학생정보 입력 및 신청 가능
② (승마시설)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승마시설은 말보유 두수 등을 고려한 운영 가능 인원 명기한 사업 참여 신청서를 경산시에 제출
③ (경산시) 신청 학생의 소속 확인 이후에 강습반 정원대비 초과 신청 시 전자 시스템을 통해 선착순이 아닌 자동추첨 등으로 강습자 최종 선정
■ 선정기준
❍ (사업운영 신청자) 승마체험 시설의 구비요건
① 사업자등록을 하고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승마시설 또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득한 승마장 및 공공체육시설(승마)
* 「말산업육성법」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에 우선 지원
② 체육시설업자 영업배상 책임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가입을 필할 것
* 버스 등을 이용하여 학생 수송 시 차량보험 별도 가입 필요
③ 안전요원 배치(고용증빙이 가능한 4대 보험증, 급여 무통장 입금증, 고용계약서 등 확인)
-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경우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말조련사 또는 재활승마지도사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승마)
∙「말산업 육성법」 제3조3항에 따라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가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10두 미만의 승용마를 보유하고 있는 농어촌형 승마시설에 한함)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마장(공공체육시설 포함)’의 경우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승마)
- 재활승마의 경우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재활승마지도사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사(승마)
④ 소속 안전요원의 성범죄, 아동학대 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제출 권장
⑤ 포니 등 소형마와 중형마를 충분히 보유할 것(승용마 등록된 말 5두 이상)
* 승용마 등록 홈페이지 참조(http://horsepia.com)
⑥ 안전모, 안전조끼, 안전등자 등 기승에 필요한 안전장구를 승마 체험인원에 비례하여 보유할 것
⑦ 기타 편의시설을 보유할 것
❍ (사업 신청자) 학교, 청소년 육성·교육 목적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승마시설*
* 사업자 등록 및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승마시설,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를 득한 승마장 운영자 및 공공체육시설
■ 제외대상
❍ 경산시에 거주 하지 않는 자
■ 결과통보
❍ 호스피아 홈페이지(www.horsepia.com) 공개, 문자 및 유선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