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특수미 신품종 농가 조기보급 및 생산·유통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쌀 산업 경쟁력 제고특수미 특산단지 조성으로 산업화 기반 구축 및 신소비 시장 창출
■ 지원대상
○ 사업대상 : 특수미 생산·가공이 가능한 생산자조직·연구회, 농업법인 등
■ 지원내용
관내 농업인
■ 지원조건
20ha 이상 특수미 생산·가공이 가능한 생산자 조직, 농업법인, 연구회 등
■ 접수기간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6. 1. 13. ~ 2. 13. / 32일간
■ 신청방법
Https://www.gunsan.go.kr/farm/m2435/view/8520821?s_idx=6
■ 제출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참여농가내역, 단지위치도, 생산매입계약서, 청렴이행서약서, 보조금관리카드, 개인정보동의서, 기타 증빙자료 등
■ 선정기준
단지집단화, 단지회원수, 생산가공기반, 가공용도, 사업추진의지, 학습단체 소속여부, 교육점수 등
■ 제외대상
* 연차별 지원범위 유동적 적용 가능(단, 2년 연속 생산형 농기계 지원 불가)
* 사업비 50% 초과 농기계 및 범용 농기계(트랙터, 콤바인 등) 구입 불가
* 농기계 및 장비의 경우 국산(청 기술이전 또는 품질평가 통과 규격) 우선 구입
* 소모성 농자재(농약, 비료 등) 지원은 30% 이내에서 지출
* 시설 및 설비에 대한 설계비는 지원불가(사업비용 외 자부담)
■ 결과통보
공문 및 유선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