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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자살예방 민간단체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계획

- 찾아가는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서비스로 생명사랑 행복마을 조성 운영- 생명사랑 약국 운영과 번개탄 판매개선사업을 통한 위기자 지지체계 강화 및 자살유해환경 차단
#국고보조금 #보건복지부 #충청남도 천안시 #12.보건/의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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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찾아가는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서비스로 생명사랑 행복마을 조성 운영- 생명사랑 약국 운영과 번개탄 판매개선사업을 통한 위기자 지지체계 강화 및 자살유해환경 차단

■ 지원대상
공고일 현재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자살예방사업 수행이 가능한 비영리 법인 및 민간단체
※ 사업수행 시 e나라도움 및 핸드폰 앱(잇길) 사용이 가능한 단체

■ 지원내용
천안시민

■ 지원조건
자살사업 추진

■ 접수기간
2026. 3. 23.(월)~2026. 4. 7.(화) 18:00까지

■ 신청방법
001

■ 제출서류
1.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단체소개서(정관·회칙, 회원명부 등 포함) 1부.
4.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또는 법인 설립허가증 사본(비영리단체 확인 가능한 서류) 1부,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서식은 천안시청 홈페이지 공고/고시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선정기준
O 신청단체 및 사업의 적격성, 효과성, 신청예산의 타당성, 적법성, 전년도 평가 결과 등 종합 고려
O 사업부서의 심의 및 천안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지원사업 심사로 결정

■ 제외대상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 및 친목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최근 3년 이내에 사회적 물의, 부당행위 등으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진행 중인 법인․단체
❍ 최근 3년 이내에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타 기관의 보조(기금포함)사업에 중복 신청하거나 선정된 경우
❍ 천안시에 단체의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

■ 결과통보
사업선정 후 개별 통보(e나라도움 시스템으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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