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돌봄이 필요한 주민(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일상생활을 통합적으로 지원
■ 지원대상
- 거제시에 소재를 두고 있으며「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의 사회복지법인·단체·시설, 사회복지관련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관련 의료기관,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
- 돌봄활동가(자원봉사자) 모집·교육·관리할 역량을 갖춘 기관
- 보조금관리시스템(e나라도움, 보탬e) 을 통해 집행 및 정산처리가 가능한 기관
- 이웃돌봄 사업 수행을 위한 전담인력(1명) 채용(확보) 및 VMS, 1365 등 시스템을 통한 돌봄활동 실적관리가 가능한 기관
■ 지원내용
의료요양 통합돌봄 대상자
■ 지원조건
전문기관 등 통합판정 및 통합지원회의를 통해 통합돌봄 대상자로 선정된 자
■ 접수기간
15일간
■ 신청방법
Http://www.geoje.go.kr/index.geoje?menuCd=DOM_000008902001002001&m=D&idx=67703&startPage=1&searchType=NOT_ANCMT_SJ&keyword=이웃돌봄&DEP_NM=&NOT_ANCMT_SJ=이웃돌봄&NOT_ANCMT_CN=
■ 제출서류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기관단체 소개서, 사업계획서, 신청자격 입증서류 등
■ 선정기준
자체 심사기준표에 따른 서류 및 면접 심사
■ 제외대상
- 동일 단체의 유사·중복사업 및 특정 종교단체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등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 단체 제외)
- 구성원 상호 간에 이익을 분배하는 단체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 단체
- 지방보조금 운용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
■ 결과통보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