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지역사회서비스원 맞춤형 치유시설 및 프로그램 시범
■ 지원대상
○ 활용가능 인적·물적 치유서비스 제공을 위한 실내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농장 또는 법인
※ 치유농업사 자격증 추ㅏ득, 양성과정 또는 치유농업시설 운영자 교육을 이수한 자 우선 배정
■ 지원내용
농민 등 거제시민
■ 지원조건
농민 등 거제시민
■ 접수기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4조(보조사업자공모) 제2항에 의거 15일 이상의 접수기간 부여
■ 신청방법
Http://www.geoje.go.kr/index.geoje
■ 제출서류
1. 신청서
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3. 보조사업 이력서
■ 선정기준
사업신청서 및 심사표 근거 현지조사 실시 후 대상자 선정(거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 제외대상
○ 재원의 효율적 운용 측면에서 최근 3년(23년~25년) 간 농촌자원 분야 사업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신청 불가
○ 2026년 농촌자원분야 사업 중복 신청 불가
■ 결과통보
-유선통화, 전자우편 및 대상자 선정 결과 통보 공문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