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저소득 등록 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 증진 및 주거안정 도모
■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관내 일원
■ 지원조건
관내 등록 장애인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가 및 임차가구
■ 접수기간
15일
■ 신청방법
Http://www.geochang.go.kr
■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업체소개서, 사업계획서, 공익활동실적내역서, 장애인편의시설시공실적서, 인증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선정기준
○ 소득수준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되, 신청자가 지원대상자보다 많을 경우 1순위는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자 우선 선정
○ 소득기준의 동일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선정
① 장애등급이 높은 자로서 지체, 뇌병변, 시각 장애인
② 가구원 중 ①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다수인 가구
③ 지체, 뇌병변, 시각장애와 다른 장애 유형이 중복된 장애인 가구
④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 등
⑤ 개조가 시급한 주택(편의시설 설치 유․무, 노후도 등)에 거주하는 장애인
■ 제외대상
○ 국가․지자체․공공․금융기관 등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주택개조 지원(비용융자 포함)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장애인
○ 수선유지급여, 주거환경 등과 관련된 유사한 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자
- 다만,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은 경우 지원 가능
■ 결과통보
유선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