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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2026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행정안전부 #경상남도 양산시 #2.안전 보장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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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 촉진

■ 지원대상
건축물의 내진설계 유무와 상관없이 지진인증을 받고자 하는 양산시 관내 민간건축물

■ 지원내용
민간 건축물 건축주

■ 지원조건

  • 지진·화산 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1조의 4 ?항에 의거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할수 있는 건축물 - 지원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지진·화산 재해대책법 제16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 접수기간
가. 접수기간 : 2026. 1. 16.(금) ~ 2. 2.(월)
※ 신청 접수 완료 후 미선정 될 경우 추후 사업 시 우선순위 부여
나. 접 수 처 : 양산시청 시민안전과 자연재난팀(별관3층)

■ 신청방법
Http://yangsan.go.kr

■ 제출서류
1.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붙임1)
2.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추진계획서 1부 (붙임2)
3. (개인) 주민등록등본 1부 / (법인) 사업자 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1부
4. 건축물 대장 및 내진성능평가용역 견적서 각 1부
5. 기타 증빙자료(필요시 추가 자료 요청)

■ 선정기준
가. 심의기관: 양산시청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후 최종 결정
나, 심의기준: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적법성 등 종합고려

■ 제외대상
○ 공공건축물, 법령 위반 건축물(무허가, 불법 증·개축 등)
○ 보조금 지원제외 대상자

  • 보조금의 횡령으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 이미 다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재원에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 비용을 지원 받았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자
  • 기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해당시)에서 보조금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자

■ 결과통보
사업선정 후 개별 통보
※ 사업선정 후 신청자격 상실,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 지연 또는 사업추진이 곤란해 질 경우 사업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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