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정부 수립 시행하는 식생활교육 정책의 확산을 위한 도 단위 식생활교육 지원사업 - 지속가능한 식생활의 확산으로 우리 농업·농촌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국민의 건강과 사회·환경의 지속가능성 달성
■ 지원대상
지정신청일 기준 신청 법인 등의 정관의 목적 및 사업규정에 식생활 관련 지원사업이 주된 업무로 규정되어 있는 법인 및 단체
■ 지원내용
식생활 교육 6개 세부사업(농식품부 지정사업 3개, 지자체 자율사업 3개) 추진
■ 지원조건
식생활 교육 6개 세부사업(농식품부 지정사업 3개, 지자체 자율사업 3개) 추진
■ 접수기간
당초 공고 15일간, 재공고 5일간
■ 신청방법
Http://www.gyeongnam.go.kr
■ 제출서류
공모신청서, 기관단체소개서, 참여인력 구성내역, 서약서, 유사분야(국가 또는 공공기관) 사업수행 실적서, 사업계획서
■ 선정기준
선정채점표에 따름
■ 제외대상
지정신청일 기준 신청 법인 등의 정관의 목적 및 사업규정에 식생활 관련 지원사업이 주된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법인 및 단체
■ 결과통보
별도 공문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