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사회서비스와 연계한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의 효과검증과 체계적 치유농업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도농장 육성
■ 지원대상
농촌체험농장, 교육농장, 치유농장 등 시설·운영 기반이 있는 농가
■ 지원내용
농촌체험농장·교육농장·치유농장 등
■ 지원조건
-치유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시설·운영기반이 있는 농가-지역의 사회서비스와 연계하여 치유농업서비스를 운영이 가능한 지역
■ 접수기간
(33일간)
■ 신청방법
www.gn.go.kr/www/index.do
■ 제출서류
신청서 및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교육이수증 등)
■ 선정기준
-지역의 사회서비스와 연계하여 치유농업서비스를 운영하고자 하는 농가
-치유농업사, 치유운영자교육 이수자 우선
-효과측정, 활동 중 위기사항(발작, 어지럼증) 발생 대응 공간조성 가능한 내부 공간 필수(20㎡)
■ 제외대상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강릉시에 사업대상지를 두고 있지 않은 자
■ 결과통보
별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