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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농업기술센터(농정과) 보조사업 지원계획 공고

지역사회서비스와 연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치유서비스 선도모델을 발굴하고,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치유마을?농장 육성
#국고보조금 #농촌진흥청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13.1차 산업지원 서비스 #18.과학기술진흥 서비스 #남성 #노년(65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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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지역사회서비스와 연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치유서비스 선도모델을 발굴하고,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치유마을?농장 육성

■ 지원대상
활용가능 인적‧물적 치유자원 및 숙박‧치유음식 서비스 기반 등을 보유한 마을(농촌체험휴양마을) 또는 농장(농촌체험농장․교육농장․치유농장)

■ 지원내용
-농촌체험휴양마을 또는 농장

■ 지원조건

  • 사회서비스 제공 전용면적 33㎡이상(이용정원 10명 이상인 경우 1명당 3.3㎡ 추가) ㅇ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기준은 기본적으로 공통장비를 갖추고 인력기준 상 상주인원(기관장, 관리책임자 등)과 일정 수의 제공인력이 머무르며 업무를 수행할 정도의 면적은 필요(건축물 대상에 무허가, 용도상 점포 또는 주택인 경우 등록 불가), ㅇ 사회서비스 기준에 따라 기관 및 이용자 안전을 위한 보험가입이 가능해야 함

■ 접수기간
(33일간)

■ 신청방법
Https://www.gn.go.kr/www/index.do

■ 제출서류
신청서 및 증빙서류(고유번호등록증 혹은 사업자등록증 등)

■ 선정기준

  • 사회서비스 제공 전용면적 33㎡이상(이용정원 10명 이상인 경우 1명당 3.3㎡ 추가)
  •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기준은 기본적으로 공통장비를 갖추고 인력기준 상 상주인원(기관장, 관리책임자 등)과 일정 수의 제공인력이 머무르며 업무를 수행할 정도의 면적은 필요(건축물 대상에 무허가, 용도상 점포 또는 주택인 경우 등록 불가)
  • 사회서비스 기준에 따라 기관 및 이용자 안전을 위한 보험가입이 가능해야 함

■ 제외대상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강릉시에 사업대상지를 두고 있지 않은 자

■ 결과통보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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