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지역사회서비스와 연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치유서비스 선도모델을 발굴하고,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치유마을?농장 육성
■ 지원대상
활용가능 인적‧물적 치유자원 및 숙박‧치유음식 서비스 기반 등을 보유한 마을(농촌체험휴양마을) 또는 농장(농촌체험농장․교육농장․치유농장)
■ 지원내용
-농촌체험휴양마을 또는 농장
■ 지원조건
- 사회서비스 제공 전용면적 33㎡이상(이용정원 10명 이상인 경우 1명당 3.3㎡ 추가) ㅇ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기준은 기본적으로 공통장비를 갖추고 인력기준 상 상주인원(기관장, 관리책임자 등)과 일정 수의 제공인력이 머무르며 업무를 수행할 정도의 면적은 필요(건축물 대상에 무허가, 용도상 점포 또는 주택인 경우 등록 불가), ㅇ 사회서비스 기준에 따라 기관 및 이용자 안전을 위한 보험가입이 가능해야 함
■ 접수기간
(33일간)
■ 신청방법
Https://www.gn.go.kr/www/index.do
■ 제출서류
신청서 및 증빙서류(고유번호등록증 혹은 사업자등록증 등)
■ 선정기준
- 사회서비스 제공 전용면적 33㎡이상(이용정원 10명 이상인 경우 1명당 3.3㎡ 추가)
-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기준은 기본적으로 공통장비를 갖추고 인력기준 상 상주인원(기관장, 관리책임자 등)과 일정 수의 제공인력이 머무르며 업무를 수행할 정도의 면적은 필요(건축물 대상에 무허가, 용도상 점포 또는 주택인 경우 등록 불가)
- 사회서비스 기준에 따라 기관 및 이용자 안전을 위한 보험가입이 가능해야 함
■ 제외대상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강릉시에 사업대상지를 두고 있지 않은 자
■ 결과통보
개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