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 보호를 통해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여건 조성
■ 지원대상
예술인자녀돌봄지원사업 운영을 희망하는 지역문화재단
-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설립된 광역 및 기초 문화재단
■ 지원내용
예술활동증명 완료된 예술인 등
■ 지원조건
예술활동증명 완료된 예술인 등
■ 접수기간
공고일로부터 4월 17일(금) 15:00까지 접수
■ 신청방법
001
■ 제출서류
- (필수) 지정양식
①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② 지방비 확보 확약서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④ 기관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 (선택) 자유양식
- 기관 소개자료, 예술인 복지사업 관련 자료 등
■ 선정기준
세부내용 공고문 참고
■ 제외대상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소재 지역문화재단 제외
■ 결과통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www.kawf.kr) 공지사항 게시 및 개별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