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K-콘텐츠와 연관산업 협업 비즈니스 기반구축 및 해외수출 활성화
■ 지원대상
해외에서 인지도가 높은 콘텐츠IP(이하 한류IP)를 활용한 상품군 기획·개발 및 국내외 라이선싱 비즈니스가 가능한 국내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필수, 컨소시엄 불가)
※공고문 참조
■ 지원내용
콘텐츠기업 및 연관산업 기업
■ 지원조건
사업별 상이
■ 접수기간
※접수기간 내 e나라도움을 통해 접수되어야 하며 접수기간 마감 이후, 추가접수 절대 불가하오니 마감시간 엄수 요망
■ 신청방법
001
■ 제출서류
※제출서류 폴더트리에 맞게 작성하여 1개의 압축파일로 제출
※공고문 참조
■ 선정기준
※공고문 참조
■ 제외대상
- 한류IP의 원저작권자이거나 혹은 원저작권자와 IP활용 계약(사업권 등) 체결이 완료된 사업자만 참여 가능
- IP 활용 계약(사업권 등)은 최소 협약 종료 후 2년까지 보유함을 원칙으로 함
-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자(자회사, 계열회사 포함) 및 예비 창업자는 지원이 불가함
- 의료용품 및 해외배송 불가 상품군은 공모 분야에서 제외함
※공고문 참조
■ 결과통보
기관 홈페이지 통한 공고 (www.kocca.kr) 및 합격자 대상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