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고독사 위험군을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지원쳬계 마련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부천시 소재 아래의 기관(단체) 또는 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5에 근거한 지역복지증진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관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요건을 갖춘 민간단체 및 비영리 법인
■ 지원내용
고독사 위험군으로 선별 관리하는 대상자,고독사 위험군
■ 지원조건
고독사 위험군으로 선별 관리하는 대상자,고독사 위험군
■ 접수기간
2026. 3. 5.~3. 19.(18:00) / 토, 일요일 제외
■ 신청방법
Http://www.bucheon.go.kr
■ 제출서류
○ 공모신청서
○ 단체 설립 및 등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단체 정관 또는 회칙
○ 지방세 · 국세 완납증명서
■ 선정기준
○ 심사표에 의한 선정
① 기관역량(30점) / 수행능력, 전문성
② 사업내용(60점) / 계획 적합성, 사업 구체성, 수혜대상자 참여 유도 방안, 홍보방안
③ 예산편성(10점) / 예산의 효율성, 적정성
■ 제외대상
○ 유사 · 중복사업에 대해 국가 및 부천시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지방보조금법 제32조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 배제 및 지방보조금 교부의 제한을 받은 경우
■ 결과통보
○ 개별통보 및 부천시 홈페이지 게시
○ 선정되지 않은 단체(법인)에는 별도 통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