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점자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정책의 취지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정보 이용 과정에서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여 시각장애인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
■ 지원대상
공모 대상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갖춘 한국수어 관련 민간단체
■ 지원내용
중앙부처.공공기관.문화예술기관.시각장애인
■ 지원조건
중앙부처·공공기관·문화예술기관의 점자 자료를 필요로 하는 시각장애인
■ 접수기간
2026.3.19.(목) 18:00까지
■ 신청방법
001
■ 제출서류
공모 신청서(서식1), 사업계획서(서식2), 단체 현황(서식3)
■ 선정기준
100점 배점(사업계획의 적정성(40), 추진전략의 적정성(30), 수행체계의 적정성(20), 신청단체의 건전성(10))
■ 제외대상
대한민국 국정이 아닌 단체, 국고보조금 지원 결격 단체는 신청 불가(정산보고 불량 단체, 성과보고 불이행 단체, 지원사업 미수행 단체. 감사 지적 단체 등)
■ 결과통보
개별통보 및 누리집(홈페이지)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