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농인의 언어인 한국수어를 보급하여 농인과 농사회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수어를 통한 의사소통 능력 향상 도모
■ 지원대상
공모 대상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갖춘 한국수어 관련 민간단체
■ 지원내용
한국수어교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 수어로 진행되는 강의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음성통역 제공 없음)
■ 지원조건
경기도에 거주하는 도민 우선 선정
■ 접수기간
2026.3.19.(목) 18:00까지
■ 신청방법
001
■ 제출서류
공모 신청서(서식1), 사업계획서(서식2), 단체 현황(서식3)
■ 선정기준
100점 배점(사업계획의 적정성(40), 추진전략의 적정성(30), 수행체계의 적정성(20), 신청단체의 건전성(10))
■ 제외대상
대한민국 국정이 아닌 단체, 국고보조금 지원 결격 단체는 신청 불가(정산보고 불량 단체, 성과보고 불이행 단체, 지원사업 미수행 단체. 감사 지적 단체 등)
■ 결과통보
개별통보 및 누리집(홈페이지)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