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 및 준비된 재창업 육성을 위해 전문가 진단 및 맞춤형 개선 전략, 사업화 자금 등을 연계 지원
■ 지원대상
경영개선 ㅇ ’25.1.1. 이전 개업 한 자에 한함
- 전년대비 10% 이상 ~50%미만 감소 소상공인
- 전년대비 매출감소 50이상의 경영위기 소상공인
-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특별재난지역 소재 소상공인
재창업 - ❶ (재창업) 폐업 후 공고마감일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
❷ (업종전환) 기존 영위 업종과 다른 새로운 업종(업태변경 必)으로 재창업 예정인 소상공인
❸ (창업도약) 공고일 기준 폐업 후 재창업일이 1년을 초과하지 않은 소상공인
■ 지원내용
경영위기 및 폐업(예정) 소상공인
■ 지원조건
경영개선 - ① 매출감액 : ’25.1.1. 이전 개업자로서 전년대비 매출감소 10% 이상~50% 미만의 경영위기 소상공인 / 전년대비 매출감소 50% 이상의 경영위기 소상공인
② 위기지역 : 최근 3년 이내 또는 해당 기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특별재난지역 소재 소상공인
재창업 - ① 재창업(폐업 후 신규) : 폐업 후 공고마감일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
② 업종전환 : 기존 영위 업종과 다른 새로운 업종(업태변경 必)으로 재창업 예정인 소상공인
③ 창업도약 : 고일 기준 폐업 후 재창업일이 1년 미만인 소상공인 (기존사업자를 먼저 폐업하고 재창업한 소상공인(선 폐업→후 재창업))
재창업 새출발기금 연계지원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 체결 이후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 등록된 자로서 폐업 후 공고마감일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폐업 소상공인으로,
협약 기간 내 재창업 완료하여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협약일 이전 사업자등록 시, 자격상실로 협약취소 및 지원불가)
■ 접수기간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 신청방법
Http://hope.sbiz.or.kr
■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자기역량기술서 등
■ 선정기준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 제외대상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 결과통보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