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문화예술 소외지역의 공공유휴공간과 기존 전시시설을 작은미술관으로 조성·운영하도록 지원하여 전국 곳곳에 미술문화가 도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시각예술향유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 지원내용
- 사업 대상 지역
① 생활권 내에 등록미술관, 대안공간, 미술전시실 등이 없거나 또는 이들 시각예술공간이 주민의 생활권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
② 미술 공간이 절실한 특수지역의 공공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이 가능한 지역
③ 2026년 이전에 기 조성되어 지속 운영이 가능한 작은미술관 조성 지역
④ 지역 문화원, 문예회관,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전시실을 작은미술관으로 전환하여 전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 지역
- 지원신청자격 : 지역문화재단, 문화예술분야 비영리법인,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협동조합 등
■ 지원조건
대상지 내 공공 유휴공간을 보유․운영하는 중앙부처, 지자체 혹은 공공기관과 협약(공간협조 및 예산 등 위탁운영 관련)을 체결한 단체(지역문화재단, 문화예술분야 비영리법인,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협동조합 등)
■ 접수기간
- 접수기간: 2026. 5. 11.(월) ~ 6. 5.(금) 18시까지
■ 신청방법
001
■ 제출서류
지원서, 사업계획서(묵자본, 점자본), 최근 3년간 추진 실적, 각종 증빙서류 등
■ 선정기준
사업 지원 대상 요건을 갖춘 기관에 한해 인력 및 시설 현황, 사업 계획 타당성(70), 사업 추진 역량(40) 등을 심사
■ 제외대상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단체, 국고보조금 지원 결격 단체는 지원 불가
* 정산보고 불이행 단체, 성과보고 불이행 단체, 지원사업 미수행 단체, 감사 지적 단체 등
■ 결과통보
개별 통보 및 누리집(홈페이지)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