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농업과 식품기업이 가공용 농산물을 매개로 계약재배를 통해 생산과 판매 활동을 지원하여 안정적 판로확보 및 소득 증진
■ 지원대상
-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 경기도, 인천에 소재한 기업(법인)
- 최근 3년 이내에 식품기업 교육 및 컨설팅 실적을 보유한 사업자
- 업체의 사업분야는 교육, 경영컨설팅, 학술연구용역 등의 업체로서 로컬푸드 공급을 위한 주요 외식산업과 경기도 농산물 거래실태 조사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업체
■ 지원내용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지자체(시, 도 50%)
■ 지원조건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지자체(시, 도 50%)
■ 접수기간
경기도 농식품유통과 서류접수
■ 신청방법
Http://www.gg.go.kr
■ 제출서류
공고문 및 별첨서식 참고
- (서식1) 지방보조금 사업신청서 6부.
- (서식2) 사업계획서 6부.
- (서식3) 2026년 단체(법인)활동계획서 6부.
- (서식4) 단체소개서 6부.
- 기관 및 단체 증빙서류 1부. ※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법인허가증 등
■ 선정기준
사업수행능력 및 전문성, 사업내용 및 타당성, 예산편성 적정성 등 사업별 성격에 따라 배점
■ 제외대상
자격요건 미달 기관
■ 결과통보
선정업체 개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