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포럼 개최 등을 통한 한-중국 지방정부 간 다양한 협력방안 모색 및 협력 증진
■ 지원대상
협력국과 동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산업통상협력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 지원내용
한-중 수출입 업체
■ 지원조건
수출입 실적 등
■ 접수기간
2026년 1월 23일(금) ~ 2026년 2월 12일(목)
■ 신청방법
Http://motir.go.kr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서약서, 법인설립허가증
■ 선정기준
산업부 담당 공무원과 관계 민간 전문가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신청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수행기관 결정
■ 제외대상
해당없음
■ 결과통보
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