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수산종자 생산에 필요한 스마트·친환경 종자생산시설 지원을 통해 수산종자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
■ 지원대상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 지원내용
「수산종자산업육성법」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이하 ‘종자생산장’이라 함)허가를 받은 어업인
■ 지원조건
수산종자 생산에 필요한 스마트·친환경 종자생산시설
■ 접수기간
사업신청 기간 이후 접수 불가
■ 신청방법
www.wando.go.kr/wando/sub.cs?m=1031&nttId=24974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산출견적서, 보조사업이력서 등
■ 선정기준
수산종자생산업 양식장을 운영 중인 단체 또는 어업인
■ 제외대상
사업 자격 미충족자
■ 결과통보
읍면 및 보조사업자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