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지역특화 게임 콘텐츠 발굴 및 게임기업의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 게임산업 선순환 생태계 기반 마련
- 게임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육성 전략으로 지속성장 가능한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시장 창출 발판을 제공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 울산이 보유하고 있는 첨단 IT, CT 기술의 융합 및 연계를 통해 차세대 게임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XR 기반의 게임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지역 게임산업 활성화
■ 지원대상
○ 제작지원 사업 공통 : 단독 지원(컨소시엄 불가), 중복 지원불가(1개사 1과제)
○ 세부 사업별
1. 상용게임 제작지원
- 공통
① 게임 제작업·배급업 등록 기업(예정인 기업 포함)
② 개발 인력 최소 3명 확보 필수(기획, 그래픽, 프로그래밍)
- 본 사
① 공고일 기준 울산 내 사업자등록 완료한 법인사업자
② (관외) 협약일 기준 2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이전 확약한 법인사업자 ※ 협약 종료 후 2년 이상 울산 지역 사업장 유지 확약 필수
- 지 사 : 공고일 기준 울산지역 내 사업자등록 완료 ※ 대표자 포함 종사자 최소 3인 이상(울산 소재 지사 상주인력 1인 이상 필수)
2. 인디게임 제작지원(다인)
- 기 창업기업
① 기업형태 : 공고일 기준 3년 이하 게임제작업 등록 기업
② 소재지 : 울산 기업 또는 관외 기업 (지사 불가)
(관외) 협약일 기준 2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이전 확약한 법인사업자 ※ 협약 종료 후 2년 이상 울산 지역 사업장 유지 확약 필수
- 예비 창업자 : 협약일 기준 1개월 내 지역 사업자등록 확약 가능한 자
3. 인디게임(1인)
- 기 창업기업
① 기업형태 : 최근 1년 대표자 외 1인 근무자(6개월 이내) 운영 기업
② 소재지 : 울산 기업 또는 관외 기업 (지사 불가)
(관외) 협약일 기준 2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이전 확약한 법인사업자 ※ 협약 종료 후 2년 이상 울산 지역 사업장 유지 확약 필수
- 예비 창업자 : 협약일 기준 1개월 내 지역 사업자등록 확약 가능한 자
4. 게임 고도화 지원
- 콘텐츠 : 공고일 기준 1년 미만 또는 미출시 게임콘텐츠
- 기업 : 본사 또는 지사가 울산인 게임 제작업 및 배급업 등록 기업(예정인 기업 포함)
① 본사 : 공고일 기준으로 울산 내 사업자등록 완료한 기업
② 지사 : 공고일 기준으로 울산 내 사업자등록 완료한 기업
※ 대표자 포함 종사자 최소 3인 이상(울산 소재 지사 상주인력 1인 이상 필수)
■ 지원내용
울산지역 게임콘텐츠 관련 기업
■ 지원조건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 또는 지사가 울산에 소재한 게임콘텐츠 제작/배급업 등록 기업
■ 접수기간
2026.03.20. (금) ~ 2026.04.06.(월) 16시 까지
■ 신청방법
001
■ 제출서류
1. 사업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비 산출내역서
4.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5. 청렴이행각서
6. 중복 지원 금지 확약서
7.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8. 사업자 부담금 확약서
9. 성희롱, 성폭력 방지 등에 관한 서약서
10. 사용인감계(해당 시)
11. 이전 확약서(해당 시)
12. 사업자등록증 사본
13. 4대보험 납입증명서 및 가입자명부
14. 최근 3년 표준재무재표
15. 법인등기부등본(해당 시)
16. 법인인감증명서(해당 시)
17. 근무자 주민등록등본(해당 시)
18.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9. 4대보험 완납 증명서
20. 게임제작업등록증 사본
21.(상용게임) 게임 제작지원 결과물 매출성과(해당 시)
22.(인디게임) 게임 분야 수상 증명자료(해당 시)
23. 사업자등록 사실여부(예비창업자 경우 필수 제출)
24. 발표 자료(10분내외) -e메일 제출
25. 발표용 게임 동영상(필요 시) - e메일 제출
■ 선정기준
○ 제작지원 사업 공통 : 과제수행능력(사업계획, 참여인력, 사업관리, 전문성 총 40점), 사업화(수익화, 사후 추진 총 20점)
○ 세부 사업별
1. 상용게임 제작지원: 콘텐츠 우수성(40점) 가산점(과제수행 성실도 : 5점)
2. 인디게임 제작지원: 콘텐츠 우수성(40점) 가산점(수상 경험 : 5점)
3. 게임 고도화 지원 : 개선사항(15점), 추가사항(15점), 필요성(10점)
■ 제외대상
1. 상용게임 제작지원 및 인디게임 제작지원
◦ 콘텐츠 : 선정성이 높거나 사행성을 조장하는 콘텐츠, NFT 연계 콘텐츠 제외
◦ 플랫폼 : 오프라인 보드게임 및 온라인 메타버스 플랫폼 콘텐츠 제외
◦ 저작권 : 타 제품 모방 및 저작권 무단 사용(지재권 문제 발생 시 책임은 해당 기업에 있음)
◦ 완성도 : 협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상용화 서비스 예정 게임은 지원 불가
2. 게임 고도화 지원
◦ 지원사업 선정여부 :
2026 울산 상용게임 제작지원, 2026 울산 인디게임 제작지원, 2025 울산
게임 고도화 지원 및 타 기관 고도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콘텐츠는 제외
◦ 플랫폼 : 오프라인 보드게임 및 온라인 메타버스 플랫폼 콘텐츠 제외
◦ 저작권 : 타 제품 모방 및 저작권 무단 사용(지재권 문제 발생 시 책임은 해당 기업에 있음)
◦ 완성도 : 협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상용화 서비스 예정 게임은 지원 불가
■ 결과통보
홈페이지 및 개별 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