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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이상수온 대응지원사업

『양식산업발전법』,『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기르는 어업을 경영 중 이거나 경영을 하고자 하는 자 고수온 지속화에 따른 양식어가 지원으로 안전정 경영 도모
#국고보조금 #해양수산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13.1차 산업지원 서비스 #어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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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고수온 지속화에 따른 양식어가 지원으로 안전정 경영 도모

■ 지원대상

  • 양식산업발전법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양식어업(종자생산 어업, 시험어업 포함) 면허·허가를 받았거나(행사계약자 포함) 면허·허가를 받을 예정인 어업인,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협업 등),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등

■ 지원내용
『양식산업발전법』,『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기르는 어업을 경영 중 이거나 경영을 하고자 하는 자

■ 지원조건
양식산업발전법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양식어업(종자생산 어업, 시험어업 포함) 면허·허가를 받았거나(행사계약자 포함) 면허·허가를 받을 예정인 어업인,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협업 등),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등

■ 접수기간
사업신청기간

■ 신청방법
Http://muan.go.kr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 선정기준
2026년 이상수온 대응지원사업 지침 의거

■ 제외대상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제4항의 각 호의 내용

  • 최근 2년간 사업자로 선정된 후 자부담 미납으로 인해 사업을 포기한 경우 2년간 지원 제한
  •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16조에 따라 수산정책자금 부당사용자로 지원제한 기간 미 경과자
  •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당해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가 취소된 자
  • 말라카이트 그린 등 양식시설 사용금지 물질을 사용한 자는 수산생물질병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해당되는 불법행위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3년간 지원 제한
  • 사업에 신청한 양식보험 가입어가(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 해당 양식장 공동경영인, 피고용인 포함)가 보험사기(미수 포함)에 관련된 경우

■ 결과통보
유선 및 우편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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