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유가상승 출어포기 등 어업생산활동 위축에 따른 고효율 연료절감형장비 지원으로 어업생산활동 활성화
■ 지원대상
어선의 기관, 고효율 등(燈)(집어등, 작업등) 외 에너지 절감 장비의 대체 또는 설치 희망하는 연근해 허가를 가진 어업인
■ 지원내용
- 「수산업법」제41조에 따른 연근해어업(근해·연안·구획) 허가를 받은 어업인
■ 지원조건
- 어선의 노후기관을 신규기관으로 대체를 희망하는 자
■ 접수기간
2026. 1. 8. ~ 1. 21.
■ 신청방법
Http://www.muan.go.kr
■ 제출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 선정기준
엔진 설치연도가 오래된 순
■ 제외대상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제13조제4항에 해당되는 자
■ 결과통보
유선통보, 공문 통보